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받거나 실제 산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해당 차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환수는 다음에 지급될 장려금에서 공제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타
환수 및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으로 이미 환급(세금을 돌려받음)받은 금액과 최종 환급액을 비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다시 거두어들임)합니다.
초과 수령액의 환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우선 차감
-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환수 금액이 있거나 신청자가 요청하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납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초과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
- 압류 금지 확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불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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