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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받거나 실제 산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해당 차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환수는 다음에 지급될 장려금에서 공제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환수 및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으로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최종 환급액을 비교합니다.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초과 수령액의 환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우선 차감
  2.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환수 금액이 있거나 신청자가 요청하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납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초과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
  • 압류 금지 확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불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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