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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환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이미 받은 금액이 확정된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을 거쳐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소득이 높아져 확정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환수 대상
연간 총소득 기준 확정 산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이 동일한 경우미해당

반기 신청에 따른 정산 및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으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과세연도 전체 소득 기준의 산정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이때 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환수 금액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상계하려면

  1. 자녀장려금 차감: 환수 금액 발생 시 우선 차감하여 지급액 변화 확인
  2. 향후 장려금 차감: 자녀장려금 차감 후 잔액 발생 시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차감
  3. 가구원 환급액 상계: 가구 내 다른 신청자의 환급액이 있다면 본인 동의 후 상계 처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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