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5월) 또는 반기(9월, 3월) 신청 기간에 홈택스, 모바일 앱,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수단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을 확인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상반기) 또는 3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진행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청화면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가 없다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려면
- 소득 자료 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별도의 증거서류 제출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요건을 확인할 때 가구원의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