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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5월) 또는 반기(9월, 3월) 신청 기간에 홈택스, 모바일 앱,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수단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신청 기간을 확인
  2.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확인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상반기) 또는 3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진행
  4.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청화면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
  5.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6.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7.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가 없다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려면

  1. 소득 자료 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별도의 증거서류 제출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
  2.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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