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6개월 단위 소득 기준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PC에서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없이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접속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선택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
향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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