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법적 가족 관계가 없는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가구원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조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친구는 법적 가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거주자를 단독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정합니다.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합산 여부 판단: 주택 소유주가 본인이나 동거인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인지 확인
- 신청 자격 확인: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요건 충족 판단: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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