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하므로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기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별 신청(6개월 단위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산정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에 대해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정산 절차를 통해 최종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 산정액이 15만 원 이상인지 확인
-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 지급액은 0원으로 처리
- 해당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하반기분과 합산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반기 신청 간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6월 정산 시 통합 지급: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어도 해당 금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6월 정산 시점에 통합하여 지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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