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액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보다 환수액이 더 크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남은 환수액은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기타
자녀장려금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가장 먼저 차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정 단계(계산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장려금 환수액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당해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
- 자녀장려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환수액은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10년 경과 후에도 남은 환수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환수액을 즉시 납부하려면
- 즉시 납부 요청: 장려금 차감 대신 즉시 납부를 원하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소득세로 고지
- 최소 지급액 확인: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감액 규정으로 3만 원 미만이 되면 3만 원을 지급받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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