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지급액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적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감액 여부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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