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판정은 12월 31일(반기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 등 요건 판정을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가족 어르신)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방식별 판정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기 신청: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확인
- 반기 신청: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적용
- 사망자 발생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일 전일 상황으로 판정
- 재산 평가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과세기간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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