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 요건을 적용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별 소득 요건과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소득 기준금액 | 가구원 정의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가족 소득 점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할 때 해당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요건 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