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 구성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구성 요건과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동거가족입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판정 시 예외 조건을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판단: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는 자녀는 부양자녀로 판단
- 사망 시 기준: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을 적용
- 반기 신청 시 기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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