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을 합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 가구원 포함 및 재산 합산 |
| 거주자가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 가구원 제외 및 재산 미합산 |
직계존비속의 주소지에 따른 가구원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가구로 보며 직계존비속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재산: 주소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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