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예상액을 나누어 지급한 후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합니다.
기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지급 비율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와 자금 수령 시점의 선호도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비교 기준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산정 기준 소득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합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상반기 소득의 연간 환산액(1년치로 계산한 예상 소득) 또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 |
| 지급 방식 | 산정된 금액을 연 1회 일시 지급 | 상반기분(35%) 우선 지급 후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
| 신청 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선택 가능 |
| 정산 절차 |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확정액 지급 | 실제 산정액보다 과다 지급 시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
장려금 감액 요건이나 정산 방식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조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에 지급
- 과다 지급액 정산: 반기신청으로 장려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으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