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심사하여 확정한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확인이나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결정금액의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국세청 보유 자료와 대조(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자격과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상 수입금액이 객관적 자료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검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확정된 장려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후 다음 연도 정산
지급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시점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지급
- 최종 산정액 확인: 1만 5천 원 미만 시 미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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