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요건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 8월 말~9월 중 |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 | 결정 후 30일 이내 |
| 반기 신청(상반기) | 9월 | 12월 |
| 반기 신청(하반기) | 다음 해 3월 | 6월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기한 내 신청하여 산정 금액의 5% 감액 방지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반기 신청 여부 결정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중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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