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9월 말, 반기 신청은 12월 말과 다음 해 6월 말,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와 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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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식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형태와 신청 시점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시기별 지급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주요 특징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까지 | 연간 소득 합산 후 지급 |
| 반기 신청 | (상) 9월 / (하) 3월 | (상) 12월 / (하) 6월 |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제때 받으려면
- 정기 신청 간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
- 장려금 감액 방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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