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에 따른 정기 신청 전환, 심사 기한 연장, 국세 체납액 충당, 또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말에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과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할 장려금에 국세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충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충당 후 남은 잔액이 15만 원 이상이면 지급하고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
지급 지연 사유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종교인 소득 발생으로 인한 정기 신청 전환 여부 점검
- 신청 금액 점검: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되는지 확인
-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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