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에 따른 정산 결과로,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100%를 한 번에 받으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8~9월에 지급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기 신청을 하여 12월에 일부를 받은 경우 | 6월에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여 지급 |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 8~9월 중 산정액의 100% 지급 |
|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산정액의 95%만 지급 |
반기 신청 정산과 기한 후 신청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을 진행한 거주자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처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이미 환급(세금을 돌려줌)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차감되므로 기간 내 신청 필요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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