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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8월에 지급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었거나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여 심사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6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김)하여 8월에 심사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전환과 심사 연장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구성을 확인
  2.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
  3.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4.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결정 기한을 연장

근로장려금을 9월 말까지 지급받으려면

  1. 8월 지급 대상 분류 인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 증빙 자료 제출: 세무서의 사실 확인이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급 여부 확인: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까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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