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통해 판정된 가구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도 이에 해당합니다.
심사진행현황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하위의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
- 신청 내역에서 판정된 가구 유형을 확인
우편물 발송내역 확인
- [마이홈택스] 메뉴에 접속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선택
- 발송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결정통지서를 열람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맞벌이 가구 분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의 소득 요건과 함께 점검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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