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대상자는 지급이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타
미수령 환급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지급을 결정했으나 계좌 미등록 등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신청 요건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유와 제한 기간을 신청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하므로 미수령 표시는 지급 권리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수령 상태인 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 접속
- 본인 계좌를 신고하여 이체받음
-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
장려금을 기한 내에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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