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 이의신청 가능 |
|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 이의신청 불가 |
| 신청 기간을 놓쳤으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기한 후 신청 가능 |
불복 청구와 이의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른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90일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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