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액(계산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해당 구간에 속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에 0.5를 곱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출
산식: 산정된 근로장려금 × 0.5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체납액 확인: 「소득세법」 등에 따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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