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 압류 불가 |
|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어 장려금의 일부가 충당되는 경우 | 30% 한도 내 충당 가능 |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250만 원입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거주자(세법상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는 환급(세금을 돌려줌)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대신 갚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압류 금지 대상 여부: 연간 근로장려금 환급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실제 수령액 점검: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액의 30%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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