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신청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및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 정기 신청 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청 | 5% 감액 지급 |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50% 감액 지급 |
감액 및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만 결정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거주자는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와 신청 소득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됨을 확인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됨을 확인
- 국세 체납 여부: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우선 충당됨을 인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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