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절 전 민생 안정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법정 기한보다 1~2주에서 한 달 이상 일찍 지급합니다.
기타
법정 지급 기한과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세금을 돌려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절 전 민생 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 법정 기한보다 1~2주에서 한 달 이상 조기에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려면
- 지급 예정일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개별 심사 결과 점검
- 조기 지급 결정 여부 점검: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명절 전 민생 안정 대책 등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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