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신청 기한 도과, 국세 체납액 존재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 추정소득은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1년 전체 소득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
근로 추정소득 산식과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금액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구원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간 총소득을 예상하기 위해 근로 추정소득을 산출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 추정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반기 근로소득: 상반기에 발생한 실제 근로소득
- 근무월수: 상반기 중 실제 근무한 달의 수
- 환산 계수(소득 추정을 위한 수치): 1년치 소득으로 추정하기 위해 근무월수에 6을 더함
감액 사유별 적용 비율과 소득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감액 사유 | 적용 비율 |
|---|---|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지급 |
| 기한 후 신청(종료일 후 6개월 이내) | 95% 지급 |
| 국세 체납액 충당 | 30% 한도 차감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공제세액만큼 차감 |
- 월평균 소득 산출 : 상반기 근로소득을 해당 근무월수로 나눔
- 연간 추정소득 산출 : 월평균 소득에 (근무월수 + 6)을 곱함
- 장려금 예상액 산정 : 산출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액을 산정
- 상반기분 지급 : 예상액의 35%를 먼저 지급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정산 절차 확인: 반기 신청 지급액은 다음 연도 6월에 실제 확정 소득과 비교하여 정산
- 정산 시기 확인: 실제 소득과 추정소득의 차이로 추가 지급이나 반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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