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등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지급이 거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과 재산의 법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가액 합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 합산
- 재산 기준 대조: 합산한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고 완료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 완료 여부 점검
- 신청 유형 결정: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 유형 결정
기한 후 신고나 정기신청을 진행하려면
- 종합소득세 누락 시: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함
- 반기신청 제외 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함
- 신청 자격 재확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확인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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