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이나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최종 산정액이 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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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최종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이나 재산 요건에 의한 차감액을 모두 반영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요인과 소액 보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5%를 차감
-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점증 구간(장려금이 점차 늘어나는 구간)은 10만 원을 지급
-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점감 구간(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은 3만 원을 지급
근로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1.7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감액 여부 판단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차감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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