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환급 목록에 근로장려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정산 시까지 지급이 유예되어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와 환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환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 내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클릭
-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현재 진행 중인 단계 확인
장려금 지급 시기를 판단하려면
- 지급 시기 합산: 반기 신청으로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받음
-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결정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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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가 '지급'으로 확인되는데도 환급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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