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올해 정기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상반기 반기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완료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신청하려면
- 상반기 소득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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