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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능
별도의 소득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불가

소득 증빙 자료의 제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신청 자격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소득 자료를 작성하고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려면

  1.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없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사업자가 발급한 근로소득 확인서 중 하나를 준비하여 제출
  2.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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