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보증금은 실제 지불한 보증금 가액 그대로 평가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원이 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실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 실제 보증금 5,000만 원 그대로 평가 |
| 가구원이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
근린생활시설 임차보증금의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임차보증금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적용받으려면
- 실제 금액 인정: 주택 임차 시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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