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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보증금이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두 배로 계산되나요?

근린생활시설 보증금은 실제 지불한 보증금 가액 그대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원이 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실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실제 보증금 5,000만 원 그대로 평가
가구원이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근린생활시설 임차보증금의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임차보증금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적용받으려면

  1. 실제 금액 인정: 주택 임차 시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2.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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