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중 1개월 근무로 근로소득 발생 | 가능 |
|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없는 무직 상태 | 불가 |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확한 장려금 산정을 위해 근무월수를 판단하려면
-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여 장려금 산정
- 근무월수 계산: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아 본인의 수급 자격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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