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반복적으로 중단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속 근로 여부보다 연간 합산 소득의 크기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여러 번 근무를 중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의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 A씨의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계속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지급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반기신청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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