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자체는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니지만, 상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산정 시 제외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6개월의 근무월수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30일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가 특정 달에 10일만 근무한 경우 | 근무월수 산정 시 해당 달 제외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연간 총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근무월수 6개월 일괄 적용 |
| 연도 중 퇴직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상용근로자 | 근무월수 6개월 일괄 적용 |
근로장려금 산정 시 근무월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은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산정 시에는 근무월수를 고려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 상용근로자: 6월 30일 기준 근무 중인 경우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 여부 확인
- 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 6개월 적용
- 지급액 확인: 총급여액 변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최종 지급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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