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 수익은 상장 지역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상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외 상장 상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기타
상장 지역별 과세 체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해외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유 중 받는 분배금은 상장 지역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과세 항목 | 세율(지방세 포함) | 주요 특징 |
|---|---|---|---|
| 국내 상장 | 배당소득 | 15.4%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 가능 |
| 해외 상장 | 양도소득 | 22%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국내 상장 금 ETF의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해외 상장 금 ETF의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 내 납부
- 투자 지역 선택: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확인하여 유리한 상장 지역을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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