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가입자 본인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간 금융소득 2,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
| 직장가입자 본인이 연간 금융소득 2,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간 금융소득 1,9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다만 직장가입자 본인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이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연동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별도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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