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국민연금 추가 납부 없음 |
소득월액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
- 금융소득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과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