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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국민연금 추가 납부 없음

소득월액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
  2. 금융소득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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