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2,000만원 | 미해당 |
| 금융소득 2,001만원 | 해당 |
비교과세 제도와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초과분을 합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결정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세액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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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산 규모 확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므로 전체 규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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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 점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소득 외에 보유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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