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전에 보험료를 낮추려면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전년도 금융소득 발생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감소 후 별도 신청 없이 대기하는 경우 | 자동 인하 불가 |
|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갖추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즉시 인하 가능 |
소득 자료 반영 주기와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11월에 새로운 과세 자료를 반영합니다. 국세청이 통보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줄었더라도 공단이 이를 즉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면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이러한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적기에 받으려면
- 조정 신청 활용: 2025년부터 금융소득도 소득정산제도 대상이므로, 소득 감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후 정산 유의: 조정 신청 시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신청 금액보다 많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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