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없어져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즉시 인하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반영되는 시점인 매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기타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소득 자료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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