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 형태와 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가산율 적용이나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법정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며, 생리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당 항목 |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야간근로수당 |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통상임금에 가산 |
| 연차유급휴가수당 | 미사용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
|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 청구 시 월 1일 부여(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가 사용 촉진 조치: 사용자가 적법하게 조치를 이행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는지 확인
- 내부 규정 점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 휴가 관리 규정 대조: 폐지된 월차 대신 현재의 연차유급휴가 통합 운영 규정과 사업장 규칙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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