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삭제되어 과세 대상인 보수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기준과 비과세 식대 제외 원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라 보험료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식대가 삭제되어 기본급 등 과세 급여로 통합되면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총액이 늘어나 고용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보수 결정
- 결정된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 산정
급여 항목 개편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수총액 산입 여부 결정: 식대 항목 삭제 시 실질적 식사 제공 여부나 급여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 유지 가능성 판단
- 보험료 변동 폭 계산: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던 식대가 통합되는 경우 기존 과세 대상 여부 확인 후 미리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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