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합계 약 9.7%가 적용됩니다.
기타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요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산출
-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에 4.75%를 곱함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3.595%를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3%를 곱함
-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에 0.9%를 곱함
산식: (보수월액 × 요율 합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 요율)
비과세 항목과 상한액 기준을 산출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등을 확인하여 과세 대상 보수 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확인: 국민연금 상한액 이상 소득자의 경우 조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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