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소득 변동 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타
근로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누락 | 가능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누락 | 불가 |
보험료 차액 정산과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일정 기간 고정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고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 부담을 확인하려면
- 보험료 실시간 조정: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정산 시 일시 납부 부담이 크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 20% 변동 여부 확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되었는지 확인하여 변경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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