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기재된 식비 10만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의 범위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식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실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점검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받는 식비는 보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급여대장에 기재된 식사대 금액이 법정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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