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급여 지급일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 없이 지급일을 넘겼다면 지연 기간이 짧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타
매월 25일을 급여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일인 25일을 넘겨 27일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 | 해당 |
| 급여일 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 미해당 |
임금 정기지급 원칙과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여부와 지연이자를 확인하려면
- 지연 일수 확인: 정해진 날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고의적인 미지급이나 반복적인 체불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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