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사실을 신고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별도의 소득 신고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사업주의 미신고 상태가 유지된 경우 | 불가 |
미신고 소득의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소득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산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미신고 소득을 근로장려금에 반영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급여 수령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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