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만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뿐만 아니라 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비과세 금액만 기재하고 산출 근거와 공제 내역을 생략한 경우 | 불가 |
| 기본급·비과세와 함께 연장근로 계산식, 사회보험료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 가능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계산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성명 등 근로자 특정 정보와 임금 총액, 공제 항목별 금액을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점검하려면
- 연장·야간·휴일근로: 해당 시간 수와 산출식이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 임금에서 공제된 항목의 명칭과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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