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수당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수당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기타수당으로 분류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입니다.
기타
법정수당과 비과세 항목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된 임금명세서(임금 내역을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당 종류에 따른 주요 지급 기준과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당 항목 | 주요 내용 및 지급 기준 |
|---|---|---|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법정수당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법정수당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 기타수당 | 식대 | 근로자 식사 비용 보조하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기타수당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기타수당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기타수당 | 직책·가족수당 | 특정 직책 수행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회사 규정대로 지급 |
임금명세서의 계산 내역을 점검하려면
- 변동 수당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시간 수, 단가, 가산율이 포함된 계산방법 기재 여부 점검
- 비과세 항목 반영: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급여 총액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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